용도변경 / 건축인허가 전문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 이후의 건축물은 신축을 기준으로 현황 건축법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전국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문의 | 문의전화 : 010.8453.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