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주상복합내의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을 일반음식점이나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판매시설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 정화조, 주차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판매시설

오수량 증감 변화 표를 만들어서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습니다.

개요중 일부 (판매시설을 근린생활 시설로)
한달간의 노력끝에
최종 필증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