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

아무래도 용도변경의 가장 많은 요구는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입니다.

 

 

역삼동 업무시설의 한층을 의원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조금 오래 되어서 법규를 검토 하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

 

 

 

관련 건축법규 검토, 주차시설 검토, 설비검토, 장애인편의시설검토

방화관련검토, 구조검토 등등 많은 검토 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건물의 도면 작성 및 파악 단계

 

 

 

 

 

 

 

건축물 개요중 일부

기존의 업무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합니다

 

 

3주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용도변경 완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