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정화조 특례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이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큰 정화조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연간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으로서 구청과 협의한다면, 용도변경시 정화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거나 구청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0. 10. 1.]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