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대피소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대피소도 용도변경 요건에 맞으면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지하 대피소도 용도변경하면
음식점 등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주차대수 또한 특별한 내용없이 협의 후 승인 받았습니다.

오수량도 꼼꼼히 체크하여 정화조 시설 추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검토서, 구조 검토서 등 많은 검토서를 작성하고
구청과 협의 하였습니다.
3주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드디어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